- 등록일 2012-04-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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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그동안,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포함된 오·
폐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나 (수질)방지시설업자 등
이 시공하도록 발주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협회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 토목공사(토공사, 포장공사
등) 및 건축공사(시설보호물 등)가 포함된 오·폐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해당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적정발주를 건의하여 동
건의내용이 반영된 회신(첨부 참조)을 받았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군부대 오·폐수 공사 적정발주 개선 공문
2. 오·페수처리시설 공사관련 발주 개선 건의문
3. 국군재정관리단 오.폐수처리시설공사 발주관련 건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