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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5-07
  • 담당부서
  • 조회수161
조달청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 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및「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2.4.26, 5.1시행)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전문 1부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5.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