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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6-01
  • 담당부서
  • 조회수193
1. 최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 증여세를 부 과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11.12.31, ’12.1.1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회원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등 전문업체에 하도급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내용 및 관련 조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조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