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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7-05
  • 담당부서
  • 조회수212
1. 국토해양부는 터널공사 현장 안전관리 개선대책(‘11.10.23, 방침결 정)에 따라 도로.철도 등 SOC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붕괴사고의 안전관 리 개선대책,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책임감 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개정안을 입법예고(’12.6.27)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7.12 (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