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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7-09
  • 담당부서
  • 조회수219
행정안전부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계약내용의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기에, 그 내용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 하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2. 7. 26(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지방계약법 입법예고(안) 전문 3. 행정안전부 공고 4.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