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7-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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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계약내용의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기에, 그 내용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
하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2.
7. 26(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지방계약법 입법예고(안) 전문
3. 행정안전부 공고
4.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