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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7-11
  • 담당부서
  • 조회수253
기획재정부가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에 대한 기준단가를 실적 공사비 단가로 하고,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의무 예외 규정 신설 및 신 기술·특허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예규를 개정·시행(‘12.7.9, 일부 ’12.8.9 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2. 계약예규 개정 보도자료 3. 계약예규 개정 첨부자료 4. 계약예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