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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7-19
  • 담당부서
  • 조회수223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80호, 2012. 1. 17. 공 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투명성 확 보를위한 위원명단 공개, 건설신기술 활용관련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규칙」을 개정․공포(2012.7.16)하 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내용 요약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문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