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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01
  • 담당부서
  • 조회수215
1.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 지자 체 위임사무의 지방이양과 그간의 공생발전위원회 논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사제 개선, 부당특약 유형 추가, 하도급지급보 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시행령․규칙 개 정안을 입법예고(‘12.7.27)한 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건산법령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 (안)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의거 작성하시어 ‘12.8.7(화) 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