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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08
  • 담당부서
  • 조회수233
1.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1 2.7.9)사항을 반영하여, 동반성장지수 및 녹색건설인증 실적에 대한 신인 도 반영,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자에대한 규제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PQ기준을 개정(조달청 기술심사팀-5867호, ’12.07.31)·시행(’1 2.8.9)하였습니다. 2. 이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조달청 PQ기준 개정 주요내용. 2. 조달청 PQ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PQ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