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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8-13
  • 담당부서
  • 조회수201
1.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는「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 의 신뢰성.투명성 및 개발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자 입법예고(‘12.8.7)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 거 2012.8.2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1부. 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