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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9-18
  • 담당부서
  • 조회수229
1. 행정안전부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 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화하여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 약질서를 확립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 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12.9.13자로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 2-292호) 하였습니다. 2. 이에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9.24(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2.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