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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9-20
  • 담당부서
  • 조회수204
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제4073호(2012.9.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1.2.14 공포)에 따라 최 초 인증 후 3년마다 받던 재심사제도가 폐지되어, 사후관리 상태조사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ㆍ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철강구조물 제작공 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개정안 관련 업계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10.15(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주요내용 1부. 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