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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9-24
  • 담당부서
  • 조회수236
1. 국토해양부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2.2.22, 공포)이 2013년2 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조성)계획, 녹색건축물 활성 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2.9.19)하였습니다. 2. 이에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10.22(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