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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0-10
  • 담당부서
  • 조회수224
1. 소방방재청은 화재위험도 높은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자「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12.9.2 8)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 거 2012.10. 31(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부.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