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0-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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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방재청은 화재위험도 높은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자「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12.9.2
8)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
거 2012.10. 31(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부.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