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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1-05
  • 담당부서
  • 조회수286
1. 기획재정부는 기타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G2B 게재 근거 규정을 삭제(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일 : ‘12.10.29)하고 1,00 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의 최대 구성원 수를 ‘14.10.25까지 10인으로 확대(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일 : ’12.10.26)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12.10.26)하였습니다. 2. 이에 첨부와 같이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전문) 1부.3. 계약예규(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