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1-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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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민간건설공사 계약시 갑을관계로인해 겪는 애로사항
및 부당한 관행을 개선코자 사례조사, 간담회, 연구용역등 다양한 노력을 경
주해 왔습니다.
2. 다행히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실에서 민간건설공사의 제도
적 문제에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어 국정감사등을 통해 공론화(10.5)
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으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권장, 불공정
특약의 무효조항 신설,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청구
권제도 도입 및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사무국 신설을 통한 신속
한 분쟁해결 지원등을 내용으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한 상태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이이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법안의 이해와 제도개
선 여론을 조성하여 건산법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민간건
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를 2012년 11월 12일(월) 14:00 국회도
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금번 토론회는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속에 수주물량의 감소와 더
불어 부당한 횡포까지 이중삼중의 고초를 겪고있는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경
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여론조성의 장이 될것인
바, 업계의 절실한 현안의 해소를 위한것인 만큼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바라며 2012년 11월 7일(수)까지 참가신청서를 우리시회로 제출
(E-mail:cak26@cak.or.kr 또는 Fax: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토론회 참가신청서 1부.
2. 토론회 세부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