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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1-28
  • 담당부서
  • 조회수263
1.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제5차, 4.25) 의결 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 정시 적정공사비 확보를위해 실적공사비·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였 습니다. 2.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정 결과에 대 한 이해관계자의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공사비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붙임과같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수요자 만족도 조사 를 요청해 온 바, 3. 이와 관련 실적공사비·품셈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니, 붙임의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2.12.3(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 or.kr, FAX:243-6001)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적공사비·품셈 수요자 만족도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