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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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
면,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로 이
를 반영해주어야 하나,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
비용의 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12.3.1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12.9.24) 등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
구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소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3. 이에 소송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해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
는 회원사가 없도록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소송 사전 유의사항’을 법무법
인(안세)의 자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소송 대비 사전 유의사항]
1. 공기연장으로 인한 조정신청 관련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것(공사계약일반조건 제2
3조 제4항)
-추가비용 신청 시 투입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첨부할 것
*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인력투
입계획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장기계속공
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할 것(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
조 제5항)
2. 변경계약 또는 준공시 ‘합의서’ 작성 관련
-시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을 것
*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등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수단 등 명확화
* ‘비용 청구에 관해서는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기
로 합니다’ 등
붙 임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소송 대비 사전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