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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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
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12.10)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
우 ’13.1.1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