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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2-12
  • 담당부서
  • 조회수205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 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12.10)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 우 ’13.1.1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