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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2-24
  • 담당부서
  • 조회수211
우리시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에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를 방지하 고, 건실한 중소업체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코자「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공익신고제도 안내자료 1부. 2. 신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