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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12-26
  • 담당부서
  • 조회수241
정부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이의 신청의 대상을 국내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12.12.18)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 이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