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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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②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시정명
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병과, ③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제척
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2.12.1
8, 시행 ‘13.6.19)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