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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1-09
  • 담당부서
  • 조회수241
1.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 존속기한 삭제, 부정당업자 입 찰 참가자격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의견제 출 기한 : ‘13.2.13)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3.1.23(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 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공고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