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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3-04
  • 담당부서
  • 조회수217
1.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26)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견이 있 을 경우 3.2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등-----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