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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3-21
  • 담당부서
  • 조회수325
1. 고용노동부는 기존 PQ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환산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3.20)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 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의 의거 의견을 작성하시어 3.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