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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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
게 배정된 경우 부족예산에 맞추어 설계금액을 산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설계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
다.
※ 삭감 예) 설계내역서상 단가 및 노무비 수량 삭감, 제경비율 조
정 적용 등
2. 우리업계는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물량 감소,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인한 기업 채산성 악화에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
감이 추가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는 기업경영 애로해소와 건
설공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 이에 실태파악 및 현황개선을 위하여 지방 교육청의 공사비 부
당삭감 사례를 조사코자 하오니, 해당조사표에 작성하시어 2013년 5월 10일
(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
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육청 예정가격 부당삭감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