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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5-08
  • 담당부서
  • 조회수208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동법 제34조제2항)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12.20) 에 따라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공사원 가에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증수수료는 실제 건설업자가 납부 해야하는 보증수수료에 비해 현격히 낮아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가중시 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관련, 보증수수료 현실화추진을 위한 객관적데이터로 활용하기 위 하여 실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황을 붙임과같이 조회하오니, ‘13.5.21(화)까지 건설진흥실(FAX:02-3445-7365, E-mail:51nk@cak.or.k 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증수수료 조사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