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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5-24
  • 담당부서
  • 조회수178
1. 경제개발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 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3.5.7)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이 있는 경우 ’13.5.30(목)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FAX:24 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