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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5-24
  • 담당부서
  • 조회수189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 정되어 5월 22일(수)부터 시행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 시」일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고시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