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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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제3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
며, 동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을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적임자를 ’13.5.2
9(수)까지 우리시회로 추천(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계 자격요건 :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건설회사의
임원 또는 감정평가사)
붙 임 : 1. 제3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추천 계획 1부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후보 이력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