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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6-05
  • 담당부서
  • 조회수207
1. 고용노동부는 기존 PQ 평가항목 중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환산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6.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