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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6-05
  • 담당부서
  • 조회수216
최근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관련하여 울산지역 건설업체 64개사가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 및 직접시공 의무제 도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추후 행정처분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통보제도 안내 1부. 2.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