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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6-21
  • 담당부서
  • 조회수178
1.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 관리 책임 강화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6.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