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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7-08
  • 담당부서
  • 조회수128
1.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13.5.28)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협동조 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7.3)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3.7.30(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