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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7-19
  • 담당부서
  • 조회수160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3.7.16, 시행 ‘14.1.17)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및 건설업계 대응방안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