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24
- 담당부서
- 조회수170
1. 건설공사와관련 객관적인 하자판단의 기준이없어 발주자와의 분쟁사례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일방적 하자주장에대해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많은 중소건설기업들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하자분쟁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
시하니, 회원사에서는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3. 8. 9(금)까지 우리
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동 설문조사는 통계자료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하자
분쟁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