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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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2.6.1일부터 건설 일용근
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
여 실시토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
까지 모든 공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13.6.1부터 120억원 이상, 2013.12.1부터 20억원 이상,
2014.6.1부터 3억원 이상, 2014.12.1부터 3억원 미만
2. 동 내용에대해 공지하였으나 아직 대부분의 회원사가 숙지하지 않고
있어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동 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
이익(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 과태료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협회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 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기초안전보건교육 주요내용
2.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