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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7-26
  • 담당부서
  • 조회수185
1.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시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기부채납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적정 기반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첨부 와 같이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 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3.8.1(목)까지 붙임양식에 따라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 내용 1부. 2.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