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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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12.2.5 시행)으로 건설업
자 중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하여 공제조합 외
에 보증보험사에 별도의 출자가 요구되어, 겸업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작용
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자본금확인서’ 발급
기관에 포함토록 건의 추진한 결과, 동 내용 등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3.7.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