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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8-06
  • 담당부서
  • 조회수212
1. 국토부는 2013년 입법계획 및 6.27 본회의 의결 건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3.8.1)하였습니 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3.8.16(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