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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8-07
  • 담당부서
  • 조회수183
①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②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③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④건설분쟁조정제 도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3.8.6 공포, ‘1 4.2.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