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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8-09
  • 담당부서
  • 조회수21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이 개정(‘13.8.6, 시행:‘14.2.7) 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