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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8-22
  • 담당부서
  • 조회수187
1. 협회에서는 민간건설시장에서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 결과,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보증” 도입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주요내용으 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최근 국회 의결(6.27)을 거쳐 8.6일 공포 됨에 따라 201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동 법률 개정으로 민간공사의 대금지급 담보력이 강화되어 건설업체 의 경영리스크 감소, 계약체결단계에서의 불공정 계약조건의 배제 관행 정착, 계약당사자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장치 마련을 통한 불필요한 소 송 비용 감소 등 민간건설공사를 비롯한 건설공사 전반의 거래질서 건전 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특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경우 업계의 활용도에따라 향후 조속한 사 무국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바, 관련 내용 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