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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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중소건설업체의 물
량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동일 업종간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1
3.6.14)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세부계획으로 “생
산단계 축소를 위한 동일 업종간 하도급 금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
며, 관련 내용을 규정한 법안 역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3.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 건설생산체계의 논리적 구조 등 다
양한 논거를 바탕으로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필요함을 관계 요로에 설득
하고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지닌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
기 위해”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
니다.
4. 이에 실제 현장에서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어야할 특수
한 사정, 특허, 신기술등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 특별함을 가지는 동일업
종간 하도급 사례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조사표를 2013년 1
0월 25일(금)까지 우리시회로 회신(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
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동일 업종간 하도급 현황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