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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31
  • 담당부서
  • 조회수185
1. 정부는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개선을 위해「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 행 개선방안(’13.6.14)」에 동 문제 개선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최 근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추가비용소송 전부승소 판결이 나오는 등 공기 연장 문제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 가고있는 상황이고, 국토부 도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 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관련실태를 파악하여 동 연구용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건 설업계 중요현안인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울산광역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 나. 제출기한 : ‘13.11.14(목)까지 붙 임 : 1. 실태조사표 양식 1부. 2. 국토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