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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1-18
  • 담당부서
  • 조회수182
1. 조달청에서는 1등급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4,000억 이상(현행 1,700 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 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13.11.15)하였습니다. 2. 이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 우 ‘13.11.20(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요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