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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2-03
  • 담당부서
  • 조회수151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절차 규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령」이 공포·시행(‘13.11.29)되었기에 동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하도급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1부 2.「하도급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