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1-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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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로내역신고
를 하게 되면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던 “건설근로자 고
용보험관리지원금”이 2013년 12월 31일 이후의 근로내역신고분에 대해서
는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었습니다.
※ 관련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이 ‘13년12
월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고 삭제됨(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따라서, 회원사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
험관리지원금”을 2014년 1월말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관련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