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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53
기획재정부에서 특허‧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개 선, 실적공사비 공종의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대상 축소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2014.1.10)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계약예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