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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24
  • 담당부서
  • 조회수135
1.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에서는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을 포함하 여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민간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코자 하니 제도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4. 1. 28(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필요성 작성 요망 ※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양식과 관계 없이 작성 ※ 법령, 기본계획, 세부요령 조문 개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 제도개선 사항 포함 붙 임 :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의견수렴 양식 1부.